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됩니다. 임원에게 귀속된 상여 처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해당 임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원천징수 시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또는 결정·경정일)에 해당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합산: 처분된 상여액은 해당 임원의 연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거나, 퇴직 후 처분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 근거 정비: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반드시 지급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 여부: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임원이 연임되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