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매입세액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분류하여 불공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업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구입, 사무실 임차, 통신비 등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금융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을 면세사업 관련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해당 지출의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하여 과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받고, 면세사업 관련분만 안분하여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