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열거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