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고용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급여액에 따라 사업소득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무 및 노동법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세법상 구분 기준이 명확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월 급여가 7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형태와 근무 기간이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급여액에 따라 신고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해당 인력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인지를 먼저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의 신고 방식이 실질과 다르다면 세무 전문가나 노무사의 진단을 통해 고용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