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은 단순히 10년 만기라는 기간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가입 유형과 납입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3년간 매년 200만 원'이라는 내용은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금융상품의 비과세 한도와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일시납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따라서 10년 만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납입 기간, 납입 한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특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