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없이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적용받았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과세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ISA의 주요 과세 및 해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져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