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이 적을 때 유리하며,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