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자의 총수입금액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지급 총액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떼어두는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즉, 3.3%를 떼고 받은 금액은 '세후 실수령액'일 뿐이며, 세법상 소득의 크기는 원천징수 전의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