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의 소득금액 조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금의 경우 만기일 또는 해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회계상 미수이자를 인식했더라도 세무상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하여 유보하고, 기일 도래 시점에 추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