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나 영리 목적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활동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형태를 갖추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모호한 경우 거래의 전후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거래 규모와 횟수가 사업적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