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5월 17일, 6월 28일, 7월 3일의 근무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총합은 1,287만원입니다.
위 금액은 단순 합계액이며, 실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 원천징수 대상 여부,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받으신 금액의 성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및 원천징수 방법이 다르므로 관련 세무 처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은 세후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를 렌트 중인데 렌트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방역 및 방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