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계산 시 평균급여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6. 24.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임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보수 기간에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급여 지급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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