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을 때도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6.

    폐업 법인의 과점주주 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 책임 범위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재산이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등 상속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점주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