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확정신고(確定申告)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그 성격 및 목적이 매우 유사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주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확정신고 역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이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본 국세청의 안내나 관할 세무서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