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고용을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합병법인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발급하게 됩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전 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별도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합병법인이 작성한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전체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등기일 이전에 이미 퇴사하여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