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90%입니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동일한 감면율과 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