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총액을 기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의 산식으로 계산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