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현물은 명칭이나 지급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생일, 명절, 창립기념일, 포상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나 현물 또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현물이나 상품권의 시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연간 급여 총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