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 수행의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에 따라 개별적·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최근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역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이라는 기준을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통역사라는 직업군 자체로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얼마나 받는지, 업무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