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비용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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