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비용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기에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정지되나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고용장려금 관련 고용센터 통합전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