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비용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신고 시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남은 급여를 다음 달에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화와 용역의 저가 및 고가 공급 시 시가의 70%와 130%를 적용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에만 존재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