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도자기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업종번호 269100)을 영위하면서 옹기류를 제작하지 않는다면, 해당 영업과 관련하여 옹기류 제조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식품용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중 옹기류 제조업은 별도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옹기류를 제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인허가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실제 제조하는 품목과 공정에 맞는 사업계획서나 제조공정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된 사업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