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사 합의 시에는 퇴직금 산정 시 요양 기간의 포함 여부, 평균임금 조정, 그리고 해고 금지 기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요양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재해 발생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간격이 길어 평균임금 산정이 어렵거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2. 해고 금지 기간 준수
절대적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합의 퇴사라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불이익 처우 금지
보복성 해고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퇴사 합의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나 보복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고려사항
퇴직소득세 비과세: 산재보상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위로금 등이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합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본인의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