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의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