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품중개업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상품의 매매거래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처리는 실제 수행하는 중개 대상물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업종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하는 재취업 활동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감원방지의무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은, 부가세 포함 총 매출액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