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품중개업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상품의 매매거래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처리는 실제 수행하는 중개 대상물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업종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직원인데 3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추가상병 승인 시 휴업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