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는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기 위한 근로자 보호 목적의 규정일 뿐 계속근로기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