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한 해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기간이 혼재되어 있을 때, 다음 해 정산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간의 차액분만 발생하고 지역가입자 기간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