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원칙적으로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52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대표번호(1666-1133)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