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거래 시 발급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