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제(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임대인은 본인의 임대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