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당 회사의 대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특례 적용 시에는 대주주 여부와 임원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입니다. 대주주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대주주나 임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문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이 경영 자문인지, 아니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인지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결정됩니다. 대주주라는 신분은 근로자성 판단의 직접적인 배제 사유는 아니지만, 세무상 혜택 적용 시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핵심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