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1차년도와 2차년도로 나누어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운영되던 1차년도·2차년도 공제 방식과는 구조가 다르므로, 현재 투자 시점의 법령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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