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통화 등을 통해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고문료는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전문적인 컨설팅 사업자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실질적인 업무 형태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적용 시에는 해당 고문이 임원이나 최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