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필수적인 신고필증(증빙서류)으로 요구됩니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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