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공사 종류에 따라 종합공사는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 원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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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업 포괄양도양수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남은 고정자산에 대해 잔존재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