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외 소득의 금액 기준은 연간 2천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본인의 연간 보수 외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여부가 보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