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400만 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그로스제)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 및 세법상 임금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세후'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거나, 실수령액을 보장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해당 금액은 세전 급여로 해석됩니다.
세전 계약과 세후 계약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현재 계약서상 금액이 세후 금액인지 세전 금액인지 불분명하다면, 추후 퇴직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문제 등으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해당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하여 재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