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24.
2023년부터 육아휴직 복귀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가 2025년까지 해당 기업에 복직 시,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주주나 대표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자,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공제가 가능하며,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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