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8일 동안 매일 15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공제액이 1일 15만 원이므로 납부할 소득세는 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8일 동안 근무하여 총 120만 원을 받더라도, 각 일자별로 계산한 소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는 모두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공제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계산이며, 실제 급여 지급 시 사업장의 급여 처리 방식이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공제 여부는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