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해야 할 주요 조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체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