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먼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서 납부하고, 부족한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사후관리 위반 시의 구체적인 추징세액 계산은 감소한 인원 유형(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및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징 계산 방식을 준용합니다.
세무사 계약 해지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인 협회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하고 받는 납부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구매확인서 서류번호 없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토지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인가요?
샤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