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먼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서 납부하고, 부족한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사후관리 위반 시의 구체적인 추징세액 계산은 감소한 인원 유형(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및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징 계산 방식을 준용합니다.
부동산임대매출이 총 매출의 40%, 타사업이 각각 35%, 25%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나요?
매출채권 양도 시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임원이 횡령으로 2025년도에 인정상여를 받은 경우, 2023년도 소득세 귀속분에 대한 조세포탈 기수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