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먼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서 납부하고, 부족한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사후관리 위반 시의 구체적인 추징세액 계산은 감소한 인원 유형(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및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징 계산 방식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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