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입사일자와 기산일자 오류를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입사일자와 기산일자 오류를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8. 6.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지급명세서 제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다시 제출합니다. 이때 당초 제출한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수정으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함께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즉시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면 조정 환급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및 기산일 정정: 실제 입사일과 기산일이 달라 근속연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재산정하여 영수증을 수정해야 합니다. 단,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계좌취급자 통보: 이연퇴직소득세가 적용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된 내용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경된 세액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정 절차 과정에서 세액의 변동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오류를 인지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수정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