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휴가를 신청하려면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