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면허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한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입니다. 사업을 양수받아 면허를 승계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시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는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조세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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