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면허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한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입니다. 사업을 양수받아 면허를 승계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기획하고 외부 업체에 인쇄와 제본을 위탁하여 제작한 도록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법인의 동문회비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설업에서 판관비로 처리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