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시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는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시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는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6. 8. 6.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실제 퇴직 경위에 따라 23번(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을 선택해야 하며, 구체적 사유는 퇴직의 형태에 따라 1번 또는 3번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해고 통지서 등 회사의 일방적 조치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3-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한 이직):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희망퇴직 등)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퇴직 권고 사유 및 선정 기준 등이 명시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두 사유 모두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영향: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23번 코드로 신고하면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 전 잔여 지원금 규모와 환수 리스크를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 비치: 추후 고용노동부의 조사나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비하여 관련 공문, 사직서, 노사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