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3주 차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면 휴업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회사의 눈치를 보며 은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여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