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권리금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 양도 시 수수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를 진행 중이라면 해당 거래를 과세 거래로 보아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