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퇴직자가 연말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영수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자는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소득과 관련하여 연말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이연하는 경우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