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일부 인원을 누락하거나 지급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단순히 총 지급금액의 5% 차이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령상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5% 차이 미만'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인원이나 잘못 기재된 금액이 전체 지급금액 대비 5% 이하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면제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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