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이 아닌 중간예납기간(1월 1일~6월 30일)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일반적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가결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