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 지출한 등기우편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일반 우편 및 등기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지출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서류를 보내는 등기우편료는 면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